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6년 3월 6일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입사 후 바로 파견근무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다른 명의로도 있었는데 제가 입사했던 회사가 2006년 11월 30일 정리를
하면서 2006년 12월 1일부로 다른 명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사했던 회사가 없어지면서 다른 명의의 회사로 바뀐부분입니다.
2007년 5월 저희 회사는 공동대표로 바뀌면서 회사가 인수되었는데 명의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6월 말에 2006년 3월 6일~20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부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7월 말일부로 서울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제가 있는곳에서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제가 06년 12월 1일~0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2006년 3월 6일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입사 후 바로 파견근무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다른 명의로도 있었는데 제가 입사했던 회사가 2006년 11월 30일 정리를
하면서 2006년 12월 1일부로 다른 명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사했던 회사가 없어지면서 다른 명의의 회사로 바뀐부분입니다.
2007년 5월 저희 회사는 공동대표로 바뀌면서 회사가 인수되었는데 명의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6월 말에 2006년 3월 6일~20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부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7월 말일부로 서울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제가 있는곳에서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제가 06년 12월 1일~0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