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8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재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
>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오니 선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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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8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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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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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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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재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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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오니 선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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