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재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오니 선처를 드립니다.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재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오니 선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