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2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저희 상담소의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또는 노조의 규약변경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특별결의사항이므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의결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이 노조형태 변경 또는 조조의 규약변경 외 사항이라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의결되어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해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의결만으로 자동으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별도의 조직형태 변경 또는 규약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2/3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후 차후 조직형태변경, 규약변경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라함은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항만하역에 있어서는 지금껏 항운노조가 하역노동자 파견을 전담했으나 개편후엔 개별 하역사 소속으로 이뤄지는 상용화를 말합니다.
>
>조합원 신분은 산별 또는 지역 항운노조원에서 -> 개별단위노조원으로 변경됩니다.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뀌는 것 입니다. 또한 기존 항운노조 조직중 하역연락소는 상용화 대상으로 변경되고 항내,농수산물,육운, 기타 지역 연락소는 대상범주에서 제외되고 기존 항운노조로 유지되기에 노동조합 분할의 성격 입니다.)
>
>물론 이번 찬반투표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 결의사항이 아니라, 일반의결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실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 개정과 지부 편성 등 조직형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그렇다면 무관한 것이 아닌 명백한 조직형태 변경으로 귀결되는데 임대대에서 3분의 2 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동조합 결의처분시정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
>또한 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처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총회)에 따라 수용여부 찬반투표가 이뤄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거겠지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63766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7월6일 문의하였습니다...
>>>
>>>인천항 항만노동자 1,740여명은 한국노총 노동OK의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 입니다...
>>>
>>>"총회결의 없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 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7년 6월24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조합법 문제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선 총회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나왔습니다...
>>>
>>>오늘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2007.07.13 777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2007.07.18 156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7.13 1012
비정규직 관련 질의 2007.07.13 583
☞비정규직 관련 질의 (공사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2007.07.17 673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7.07.12 657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구두상의 연봉계약) 2007.07.17 648
상시근로자수 2007.07.12 1887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07.12 726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07.15 641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 2007.07.12 992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동거자의 주소지... 2007.07.15 1472
실업급여 계산좀 ? 2007.07.12 4988
☞실업급여 계산좀 ?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와 최저기초일액) 2007.07.15 4211
임신중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7.12 2071
☞임신중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유산 위험에 따른 퇴직) 2007.07.15 2792
실업급여 신청안한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2007.07.12 1197
☞실업급여 신청안한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2007.07.15 900
포괄산정 2007.07.12 608
☞포괄산정 (연봉계약에서 연장수당을 연간단위로 지급할 수 있는지) 2007.07.15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