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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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6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7월6일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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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노동자 1,740여명은 한국노총 노동OK의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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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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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없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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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 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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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24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조합법 문제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선 총회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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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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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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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6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7월6일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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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노동자 1,740여명은 한국노총 노동OK의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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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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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없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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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 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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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24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조합법 문제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선 총회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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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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