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66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7월6일 문의하였습니다...
인천항 항만노동자 1,740여명은 한국노총 노동OK의 해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결 기사 입니다...
"총회결의 없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 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6월24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조합법 문제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선 총회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