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답변글에서 하루씩을 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재직기간을 365일+20일=385일로 계산하여 반영되므로 종전의 답변글에서 20일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에서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용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6개월마다 한번씩 5만원을 올려줍니다.
>또한 3개월마다 휴가비 300,000을 줍니다.
>상여금(보너스)은 1년에 두번 월급의 절반을 줍니다. 설에 받은 보너스는 월급이 오르기 전이라 500,000이며 이번 추석에 받을 보너스는 525,000입니다.
>그리고 9월4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1.수습기간(3개월)의 임금:900,000
>2.수습후 6개월간의 임금:1,000,000
>3.(3개월+6개월)9개월이후의 임금:1,050,000
>4.3개월마다의 휴가비:300,000*4=1,200,000(9월은 3분의 1인 100,000을 받아 총금액은 1,300,000이 됩니다.)
>5.1년에 두번 받으며 500,000은 받았고 525,000은
>추석에 받을 예정입니다.
>
>제가 9월4일날이 1년이 되는데 9월25일날 월급받고 퇴사하니까 24일날까지 일을 하는 셈이 됩니다. 20일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 퇴직금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근무일수 하루를 더 잘못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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