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급여에 대해서 문의할까 합니다.
제가 입사를 3월 12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한달 급여 9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난후 입금 협상 결과 1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날이 5일이기 때문에
3월 12일 ~ 4월 5일 60~70만원
4월 6일 ~ 5월 5일 90만원
5월 6일 ~ 6월 5일 90만원
6월 6일 ~ 7월 5일 110만원(?) 또는 조금더 낮은 금액(?)
이렇게 3개월동안 급여를 받고 이번달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려고 했는데.
글쎄 제가 첫달에 30일을 채우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4번의 월급날에도 90만원을 주겠다는겁니다.
수습기간은 제가 입사한 날로부터 6월 12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 110만원을 받지 않더라도 6월 13일부터 7월 5일 까지 일한 급여를 같이 정산해서 90만원보다는 많은 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
제가 입사를 3월 12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한달 급여 9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난후 입금 협상 결과 1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날이 5일이기 때문에
3월 12일 ~ 4월 5일 60~70만원
4월 6일 ~ 5월 5일 90만원
5월 6일 ~ 6월 5일 90만원
6월 6일 ~ 7월 5일 110만원(?) 또는 조금더 낮은 금액(?)
이렇게 3개월동안 급여를 받고 이번달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려고 했는데.
글쎄 제가 첫달에 30일을 채우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4번의 월급날에도 90만원을 주겠다는겁니다.
수습기간은 제가 입사한 날로부터 6월 12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 110만원을 받지 않더라도 6월 13일부터 7월 5일 까지 일한 급여를 같이 정산해서 90만원보다는 많은 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