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수령한 상여금'(체불되는 경우 체불금액 포함)에 대해 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이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정으로 상여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연간 상여금지급률 범위내에서 미수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된 상여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상여금대상기간중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은 노사간의 합의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이해도나 능력에 테스트하고 근로자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유보 또는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정으로 상여금을 유보 또는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역시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정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1년간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3/12개월) = 수습기간중 상여금이 전혀 없는 경우 => 입사후 1년간의 상여금 * (3/12개월)

또한 07.1.1~12.31까지 연간지급율 범위내에서 지급된 상여금 * (3/12개월) = 휴직기간중 상여금이 전혀 없는 경우 => 07.1.1~12.31까지의 상여금총액 * (3/12개월)

참고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듯 하군요....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또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상여금은 사유발생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
>1)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최초 3개월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   만 1년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 (3개월/12개월)로 산출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
>2) 퇴직전 1년의 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회사 승인)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   예를 들어. 07.1.1일 입사 / 07.9.1~9.30일(휴직) / 08.1.1일 퇴사
>   휴직기간 중 급상여가 일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산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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