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2006년 6월 6일 부터 2007년 6월 15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할때부터 퇴사할때까지 직원수가 사장을 제외한 8명이 평군이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으로 활용을 하다보니 인원이 들숙날쑥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원 한명은 실무담당자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직원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그외 실장은 친구라는 이유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됬을때 실제 움직이는 직원은 절 포함해서 4명이 전부입니다
입사후 2달정도 그렇게 운영되었고 그이후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기준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사유가 될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할때부터 퇴사할때까지 직원수가 사장을 제외한 8명이 평군이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으로 활용을 하다보니 인원이 들숙날쑥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원 한명은 실무담당자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직원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그외 실장은 친구라는 이유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됬을때 실제 움직이는 직원은 절 포함해서 4명이 전부입니다
입사후 2달정도 그렇게 운영되었고 그이후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기준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사유가 될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