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1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개인 질병, 부상인 경우라도 무급처리 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급처리(통상이금의 60%수준으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통상임금의 60%'수준으로만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며, 그 이상의 수준을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의 단체협약에 병가시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60%로 되어있습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출납수당, 자격수당, 특수부서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외의 급여 포함내용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보조, 체력단련비의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병가를 한달간 사용 했다면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
>1. 통상임금의 60%
>2. 통상임금의 60% + 기타수당의 60%
>3. 통상임금의 60% + 기타수당 100%
>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옳은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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