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등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사업주가 국가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급여가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승인을 받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만 될 뿐 납부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중인 사람입니다.
>아직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궁금한점이
>출산휴가비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액에서 혹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료도 제가 직장에 다니던때랑
>똑같이 금액에서 제하고 받는건가요? 아님 세금은 떼지 않고 받는건가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등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사업주가 국가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급여가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승인을 받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만 될 뿐 납부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중인 사람입니다.
>아직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궁금한점이
>출산휴가비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액에서 혹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료도 제가 직장에 다니던때랑
>똑같이 금액에서 제하고 받는건가요? 아님 세금은 떼지 않고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