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정년이 57세로 정해진 상태에서 2007.7에 퇴직한다면 정년을 상당기간 초과한 상태에서의 퇴직이 되므로 정년을 이유로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글에서 회사가 '회사의 수주부진'을 이유로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퇴직인사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록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만65세를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42.7.17이라면 2007.7.16.까지는 나이가 64세이고 2007.7.17부터는 나이가 65세이므로 65세가 경과하기 이전인 2007.7.16이전까지 퇴직하고 실업신고를 빨리 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568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수주부진과 고령(회사의 사규 상 정년이 57세임)으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정년이 57세로 정해진 상태에서 2007.7에 퇴직한다면 정년을 상당기간 초과한 상태에서의 퇴직이 되므로 정년을 이유로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글에서 회사가 '회사의 수주부진'을 이유로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퇴직인사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록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만65세를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42.7.17이라면 2007.7.16.까지는 나이가 64세이고 2007.7.17부터는 나이가 65세이므로 65세가 경과하기 이전인 2007.7.16이전까지 퇴직하고 실업신고를 빨리 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568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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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수주부진과 고령(회사의 사규 상 정년이 57세임)으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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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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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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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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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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