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수주부진과 고령(회사의 사규 상 정년이 57세임)으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수주부진과 고령(회사의 사규 상 정년이 57세임)으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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