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비아저씨께서 만 64세 지만 10월경에 생일이 지나면 만 65세가 된답니다.
취업규칙상 만 65세 정년 퇴직이란 규칙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은 매년 1월~12월로 계약
을 하고 있고... 이분 입사일자는 9월 20일경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
도록 도와 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 함 될까요... 본인께서도..
회사 사정을 고려 한다고 퇴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서 없이 글을 남긴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탈려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할지..
취업규칙상 만 65세 정년 퇴직이란 규칙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은 매년 1월~12월로 계약
을 하고 있고... 이분 입사일자는 9월 20일경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
도록 도와 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 함 될까요... 본인께서도..
회사 사정을 고려 한다고 퇴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서 없이 글을 남긴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탈려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