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몇 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
>인원을 몇 명 이상 채용을 해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겁니까??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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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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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몇 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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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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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을 몇 명 이상 채용을 해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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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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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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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