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산정금액을 월지급으로 하지 않고, 연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상여지급형태) 유효여부?
2) 연봉제하 포괄산정금액 산정 방법?
산정단위(1년)인지 지급단위(월)인지
예) 년 48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괄산정하여 월40시간(480/12)로 나누어 포괄산정 지급한 경우 일정월에 40시간을 초과시 그 초과분을 정산해야 하는지 아님 1년치를 합산하여 48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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