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igers 2007.07.12 20:35
안녕하세여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조그만회사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한후 4월1일부터 현재 7월 12일까지 재취업을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이 끝난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급여지급일이 계약서에 매달 12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수습기간중 4월 급여는 급여날 10일이 지난후에 급여의 55%를받았고

5월급여는 급여날 이틀후에 5월급여100%와 전달잔여금를 다받았습니다.

6월급여는 받는 날짜가 7월 12인데 언제 지급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 같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메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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