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key21 2007.07.04 11:38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실제로는 2006년 12월 18일 법인인 회사에 입사했으나
4대보험에 신고는 2007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원래 임금은 140만원인데 첫달은 120만원 받았습니다.(나중에 준다고 함)
그뒤로 6월달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준다 준다 준다 하던게 6개월을 넘긴거죠.
그 금액이 67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4대보험 가입후 한번도 안냈고,
전화,인터넷,팩스요금, 식대등 지급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입사한 직원이 3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3월에 그만두면서 4월30일까지 지급해준다는 각서 받고 나갔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7월6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직원도 6개월을 채우고(실업급여) 이번주 금요일(7월 6일)에 사장에게 각서와 퇴직확인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후에는 7월14일까지 기한을 주고 돈을 달라고 한후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원래 14일간의 기간을 주라고 하는데 지금 체불된 기간이 원칙적으로 하면 마지막 체불이 6월 25일이니 거기서부터 따지면 14일을 훨씬 넘긴거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거의 운영이 된다고 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과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체당금을 받으려구요.
  현재  임금,4대보험.식대,전화요금등 제대로 지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매출도 지난 6개월간 하나도 없고(산재보험 가입일 6개월이상됨)
        주업종의영업활동도 안한지 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직원도 저와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 사장만 남습니다.
사장이 개인재산이 있어도 법인인경우 안된다지만 아뭏튼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과거 다른 건과 관련 구치소(?)도 다녀왔었고 사기로 걸린것도 많다고 합니다.
근대 문제는 사장이 실질적으로 사업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우기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기각되는 건가요?
이 회사가 공동대표인데 나머지 한명은 거의 관여를 안합니다.
그 공동대표는 법무사인데 부천에서만 한 10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법적으로 휠씬 잘 아니 우릴 곤경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어찌하면 밀린 임금을 잘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매번 미안하다 곧 주겠다를 남발하나 다단계, 사기등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 상대할수록 부아가 치밉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공동대표라고 했는데 사업자등록상에 대표이사 두명 기재.
한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보기에 법인명의를 빌린듯
또 한명은 법무사이고 이 법인의 실제 소유주. 이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서울에 있던 법인인데 경기도로 내려오면서 천만원정도 비용들었다고 막 그러드라구요.
둘다 법인타이틀에 강한 집착.(이제 곧 5년 된다고)
쥐뿔도 없으면서......아이러니
공동대표인 법무사가 부천지역에서 10여년 했다는데 이사실에 우리가 체당금 신청할때 불리할까요?(인맥등)
상대가 한명은 철면피에 한명은 법을 잘아는 사람이다보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상에서 법무사가 자기 빼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미 뺐고 사업자등록증상에서는 아직 있지만 서류가 다 갖춰지지않아 미루는 중. 그 법무사가 공동대표에서 빠진거랑 있는 거랑 뭐가 달라지나요.

체불임금 확인 및 지불각서랑 퇴직확인원 받고 나서 그날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러 부천지방노동센터 가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체당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솔직히 체당금 받아도 임금 다 못받는데.......억울해서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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