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sahrl 2007.07.04 12:27
안녕하십니까

벌써 퇴직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직금의 일부만 받고 준다준다 말만 믿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보관중이었으나 잦은 이사로 모두 분실하였고
통장사본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7월11일날 모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9월10일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생만 하다 허리를 다쳐 치료를 한달가까이 받다 지쳐지쳐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도 틀립니다.

퇴사전 6월 1,691,626원 7월 1,691,888원 8월1,660,554원 그리고 퇴직한 9월임금이 10월달에508,500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물론 세금공제된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전 여름휴가보너스로 935,530원을 받았으며 상여금은 300%입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은 안들어오고 계속 독촉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작년부터 계속 독촉하여 받은 금액은 2006년 10월에 2백만원,11월에 1백만원, 12월에 1백5십만원 총 4백5십만원이 전부입니다.

그회사 사장님은 줄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맨날 기다리라고만하고 줄 생각을 하지 않는지 사정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땡전한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접수한다고 하니까 왜 사직서를 내고 45일간 근무해야 하는데 왜 안했는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고생하다 허리를 다쳐 매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그 사정을 알기때문에 곱게 사직처리가 되었거던요.
근데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대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산재처리도 안해주었구요.

퇴직금은 원칙상 3년내로 못받으면 시효가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잃어버려 월차 연차수당이 얼만지도 모릅니다.
물론 명세서에 꼬박꼬박 월차와 연차수당은 나왔구요.
여기 사이트를 보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법이 나오기 이전에 퇴사한지라 과연 그 이자를 청구해도 되는지 청구하게 되면 금액이 얼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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