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당사는 현재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여 226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량의 증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지금 토요일이 특근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1.5배를 더 산정해주어야 할것같은데.....
특근이란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토요일날 4시간 근무하였으면 연장수당에 4시간*시급*1.5
토요일날 7시간 근무하였으면 연장수당에 7시간*시급*1.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너무 혼란스러워 걱정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당사는 현재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여 226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량의 증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지금 토요일이 특근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1.5배를 더 산정해주어야 할것같은데.....
특근이란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토요일날 4시간 근무하였으면 연장수당에 4시간*시급*1.5
토요일날 7시간 근무하였으면 연장수당에 7시간*시급*1.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너무 혼란스러워 걱정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