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맺은 의무재직 약정은 회사가 귀하의 사외교육훈련 참가에 대해 부담한 비용(385만원)에 대한 변제 약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맺은 의무재직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변제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 금액 손해금으로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의무재직 약정에서 정한 손해금의 전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가 2년(24개월) 약정한 기간중 1년7개월(19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약정기간 2년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나머지 5개월분에 한하여 귀하에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도 그러한 수준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손해금을 배상하고 퇴직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면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검색을 하서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정확한 해석을 제가 내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외교육을 2005.11월부터 한달간 다녀왔습니다.
>
>3,850,000원의 비용이 든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서약서에 조건이 2년 이내 퇴사시
>
>전액 환불이었습니다.
>
>제가 교육이후 1년7개월 근무하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
>근속기간에 따른 50%정도 감액이 아예 안되는 것일까여..
>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맺은 의무재직 약정은 회사가 귀하의 사외교육훈련 참가에 대해 부담한 비용(385만원)에 대한 변제 약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맺은 의무재직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변제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 금액 손해금으로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의무재직 약정에서 정한 손해금의 전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가 2년(24개월) 약정한 기간중 1년7개월(19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약정기간 2년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나머지 5개월분에 한하여 귀하에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도 그러한 수준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손해금을 배상하고 퇴직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면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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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하서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정확한 해석을 제가 내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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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외교육을 2005.11월부터 한달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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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000원의 비용이 든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서약서에 조건이 2년 이내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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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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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육이후 1년7개월 근무하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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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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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른 50%정도 감액이 아예 안되는 것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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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