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0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7.9.26자로 퇴직한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전3개월간의 급여
6.26~30(5일)   175,000원
7.1~31(31일) 1,050,000원
8.1~31(31일) 1,050,000원
9.1~25(25일)   875,000원
=> 퇴직금에 반영되는 3개월 급여 = 3,150,000원
*퇴직전1년간의 상여금(휴가비포함)
1,200,000원+1,025,000원 = 2,225,000원
=> 퇴직금에 반영되는 1년간의 상여금 = 2,225,000원*(3/12)=556,250원
* 1일평균임금 = (3150000+556250)/92일= 40,285원
* 퇴직금 = 40285원*30일*(385일/365일) = 1,274,772원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코너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 한 것이랑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너무 달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저희는 6개월마다 한번씩 5만원을 올려줍니다.
>또한 3개월마다 휴가비 300,000을 줍니다.
>상여금(보너스)은 1년에 두번 월급의 절반을 줍니다. 설에 받은 보너스는 월급이 오르기 전이라 500,000이며 이번 추석에 받을 보너스는 525,000입니다.
>그리고 9월4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1.수습기간(3개월)의 임금:900,000
>2.수습후 6개월간의 임금:1,000,000
>3.(3개월+6개월)9개월이후의 임금:1,050,000
>4.3개월마다의 휴가비:300,000*4=1,200,000(9월은 3분의 1인 100,000을 받아 총금액은 1,300,000이 됩니다.)
>5.1년에 두번 받으며 500,000은 받았고 525,000은
>추석에 받을 예정입니다.
>
>참!그리고 제가 9월 4일이 1년인데 9월25일까지 근무를  계속하면 1년 21일이 됩니다. 21일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계산해서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달라서 만일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맞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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