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40시간을 조기도입에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법 시행일 6개월전에 주40시간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류신청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세요
>07년7월01일 주40시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40시간을 조기도입에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법 시행일 6개월전에 주40시간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류신청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세요
>07년7월01일 주40시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