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근무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한도내에 노사당사자간에 약정한 시간:귀하 사례의 경우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의 내용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해당 출장업무의 수행을 위해 13시부터 19시까지 소요되었더라도 원칙상 이는 소정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 : 09시~18시)내의 근로로 간주되며, 다만 해당 출장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장거리 또는 장시간 소요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업무에 소요되는 통상의 시간 등을 판단하여 일부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란 회사의 지배개입, 관리하에 통상의 업무를 연장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즉, 회사의 지배개입이나 관리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의 연장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신청과 승인이 반드시 정규업무시간 중에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정규업무시간외 사전에 또는 해당업무의 종료후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신청 또는 승인을 정규업무시간 중에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치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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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회사는 1시간 미만(18:00~18:40)의 경우는 업무정리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    아니한다고 사규에 규정되어 있음
> 2. k회사의 연장근무는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    사전에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k회사는 전산으로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장근무 신청이 법정기준
>    근로시간(09:00~18:00)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음
> 4. 연장근무관련 내규는 노동조합의 서면합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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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홍길동은 13시부터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19시에 복귀하였다. 홍길동은 19:00~19:50
>       까지 업무정리를 하고 20시부터 21시까지 출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연장근무를
>       하고자 한다.
>
>       가) 사용자(부서장)은 19시에 퇴근을 하였고 상기 3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       나) 연장근무 신청이 법정기준근로시간 (09:00~18:00)내에만 가능한지?
>
> 사례) 갑순이는 7월11일, 7월12일, 7월13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각 1시간씩
>       연장근무를 하고자 지난 6월28일에 연장근무를 신청하였는데
>
>       가) 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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