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remiere 2007.07.10 14:57
전월말 근태가 차월까지 영향을 끼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개인병가로 5/28일(월)까지 휴직하셨던 분이 5/29일(화)요일에 복직하였을 경우,
6/2.3일(토,일)요일 주차는 발생되는지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이와 같은 경우, 6월은 결근한 적이 없지만, 6/2.3일 주차가 발생되지 않았음에
6월 월차도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즉, 만근이라함은 주차포함인지, 주차와 상관없이 만근만 하면 발생되는 건가요?
주차가 인정이 안되면, 그달의 월차도 발생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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