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대상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을 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산정대상 기간을 특별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기간과 발생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을 기간과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중에 4/9일 출산휴가를 시작해서 7/8일 출산휴가 종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일을 7/8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상실일은 7/9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일 및 상여일 적용범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1.급여평균임금 계산일은?
>  1/9~  4/8을 3개월 급여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2.상여평균임금 계산일은?
>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하나요?
>  아니면, 7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
>3.퇴사일을 7/8일로 처리해도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이상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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