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에 4/9일 출산휴가를 시작해서 7/8일 출산휴가 종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일을 7/8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상실일은 7/9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일 및 상여일 적용범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급여평균임금 계산일은?
1/9~ 4/8을 3개월 급여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상여평균임금 계산일은?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3.퇴사일을 7/8일로 처리해도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직원중에 4/9일 출산휴가를 시작해서 7/8일 출산휴가 종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일을 7/8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상실일은 7/9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일 및 상여일 적용범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급여평균임금 계산일은?
1/9~ 4/8을 3개월 급여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상여평균임금 계산일은?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3.퇴사일을 7/8일로 처리해도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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