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노동부 등 행정기관의 조치를 통해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단계이고, 지금으로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제기하신 민사소송에 전념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너무 이부분에 전념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이름으로 된 재산파악에는 전념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체불임금확인원등을 첨부하여 제기하였으면 확정판결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할 회사이름의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압류할 수 있는 회사이름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또는 민사소송 도중에는 가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서 저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여 방문상담을 하신다면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산 범일동의 반도고속관광에 입사했다가 월급을 받지못해서 그만뒀습니다
>노동부에도 고발했지만
>반도고속관광에서 각서를 써주며 (지불각서는 아니고 어디서 돈을 받아서 며칠까지 얼마를 주겠다라는 내용을 적고 밑에 회사 명판과 도장을 찍은 형식) 회유를 하고
>노동부 감독관도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해 그만 합의를 봤습니다 -_-;;;
>그런데 지금까지 한푼도 안주고
>전화를 하면 없으니까 안주지 있는데 왜 안주냐며 되려 짜증을 냅니다
>한달 전 쯤에 법률구조공단에도 민사소송을 한 상태구요 (연락은 없음)
>돈도 150 정도로 작아서 어디 받아달라고 의뢰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노동부에서 뗀 체불임금확인원과 그때 받은 각서 뿐이구요
>아직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태라서 체당금 신청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너무 화나네요...
>저 말고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것까지 하면 500이 조금 안됩니다..
>같이 하면 더 빠를까요? 법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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