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ror92 2007.07.05 23:34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하던 일과 관련하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배워서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한 두달가량만 시간제 알바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휴직 중인 회사에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알바비는 한 60만원 정도 될거 같은데 육아휴직 수당과 합쳐도 저의 통상임금보다는 적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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