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일반 사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퇴직금계산 때 떡값..등을 반영하라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은 유형이 다르겠지만 저희회사는 상하반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요
회사에 이익이 창출되면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장님에 방침에 따라
상반기 매출향상이 되면 연봉제 사원에 한하여 인사고과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정해집니다
근데 인센티브금액은 개개인별로 다르며 그폭도 입사1년이 안되면 받지 못하고
인사고과가 좋은 사람은 5백만원도 받고 그렇지 못한 사원은 5십만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와 개개인만의 비밀로 붙이며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모아 연말에
인정상여로 연말정산 넣어서 신고합니다..
저희회사는 7년이 되어가는 회사인데 창립이례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건실한
제조회사입니다 이익이 나지않고 적자가 난다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 단서가 있구요
다른사람들 질문에 보면 영업직인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연봉제사원(사무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거든요
이런경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건지요?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퇴직금계산 때 떡값..등을 반영하라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은 유형이 다르겠지만 저희회사는 상하반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요
회사에 이익이 창출되면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장님에 방침에 따라
상반기 매출향상이 되면 연봉제 사원에 한하여 인사고과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정해집니다
근데 인센티브금액은 개개인별로 다르며 그폭도 입사1년이 안되면 받지 못하고
인사고과가 좋은 사람은 5백만원도 받고 그렇지 못한 사원은 5십만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와 개개인만의 비밀로 붙이며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모아 연말에
인정상여로 연말정산 넣어서 신고합니다..
저희회사는 7년이 되어가는 회사인데 창립이례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건실한
제조회사입니다 이익이 나지않고 적자가 난다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 단서가 있구요
다른사람들 질문에 보면 영업직인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연봉제사원(사무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거든요
이런경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