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06.1.1.~12.31.까지의 근로에 2007.1.1.~12.31.까지 1년간 휴가로 사용케 하고 이기간중에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1.1이후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정상적인 연차수당이 될 것인데, 이를 2007.1.1이후에 수당으로 선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만 받게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이 입사날짜 06.1.1 퇴사날짜는 06.6.28입니다.
>
>연차수당은 07.1.1일날 선지급연차수당<기간:06.1.1-06.12.31>을 직원분께 지급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선지급연차수당 07.1.1날 지급금액도
>
>퇴직금 산출할때 선지급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기간산정하여 포함산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서를 꼭 사직전 30일전에 내야하나요? 1 2007.07.11 2853
맞벌이 부부 연금수령가능 2007.07.11 1808
☞맞벌이 부부 연금수령가능 (국민연금) 2007.07.13 7325
휴직 관련 문의 - 해외 유학 2007.07.11 1167
#63766 조직형태 변경 질문 답변을 원합니다!!! 1 2007.07.11 859
☞#63766 조직형태 변경 질문 답변을 원합니다!!! 2007.07.11 641
☞☞반론 및 재질문 입니다!!! 3 2007.07.11 820
☞☞☞반론 및 재질문 입니다!!! 2007.07.12 638
시급계산방법 및 저의 경우 답변 의뢰 2007.07.11 1088
#63790의 상담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정으로 조속한 답변 좀 부탁 ... 2007.07.10 682
☞#63790의 상담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정으로 조속한 답변 좀 부탁... 2007.07.11 636
퇴직금 급문의입니다. 2007.07.10 649
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 2007.07.10 1328
너무 불쾌해서요. 2007.07.10 575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07.10 613
생산직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7.07.10 1836
출산급여랑 실업급여가 궁금해서요... 2007.07.10 639
☞출산급여랑 실업급여가 궁금해서요... (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 2007.07.11 1273
전월말 개인병가 복직자의 금월초 주차발생 및 월차발생여부? 2007.07.10 1518
근로계약서 몇 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까? 2007.07.10 2208
Board Pagination Prev 1 ...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