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단체협약 제25조(휴직자의 처우)에서 정한 '휴직중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업기간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귀하가 휴직신청서를 5.26에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귀하의 휴직을 5.9~7.31까지 기간에 대해 승인하였다면 5.9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위와같이 산정한 단체협약상의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액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소개된 평균임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귀하께서 주신 임금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3개월간의 급여
2.10~28(19일) 360000원
3.1~31(31일)  1800000원
4.1~30(30일)  1800000원
5.1~5.9(9일)  522500원    총 4482500원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980000원*600%)*(3/12) = 1470000원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최종1간 수령한 연차수당액)*(3/12)= ?원
* 평균임금 = (44825000원+1470000원+?원)/89일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아래 링크된 저희 노동OK의 퇴직금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올림니다.
>1) 회사 단협에는 단협 제 25조 휴직자의 처우
>  2항 휴직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
>질문) 2007년 5월 9일 도로에서 퍽치기를 당해서 병원에 5월 20일까지 병원에 입원을
>      했다가 5월 25일 출근을 했으나 도저히 일을할 수가 없어서 5월 26일에 휴직계를
>      내고  ( * 휴직서에 휴직기간은 5월 9일 부터 7월 31일 까지로 돼 있읍니다) 휴직중에 더이상 일을 못할것같아 7월 5일에 사직서를 냈을경우 퇴직금의 산정이 위의 단협을 적용받을 경우 휴직계을 낸 5월 26일부터 직전 3개월인지, 아니면  휴직계에 명시된 5월 9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문)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5월 10일부터 7월 퇴직시까지 무급
>
>     5월급여  (5.1~ 5.9일)  360,000원
>     4월급여               1,800,000원
>     3월급여               1,800,000원
>     2월급여               1,700,000원
>     상여금 연 600% (기본급여 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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