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종속 관련 판례(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에 의하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가 하나의 징후로 나타닙니다.
위임의 성격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위임계약에 포함 될 필요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경비, 일정 시간대 필요한 사무위탁)에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즉,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 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 아닌지요?
2)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대가에 용역업체가 채용할 근로자의 인건비(임금, 사회보험료 등)를 명시하여 쳬결해야 하는지? 만약 명시하지 않고 체결시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을 어길시 도급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을 어기는지 항상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
3) 용역에 필요한 인력을 정할 수 있는지?
<용역은 과정에 재량을 주고 결과를 취한다는 명제아래 필요인력은 수급인(업체)의 자유아닌지- 관여시 독립성 저해 요소가 아닌지>
감사합니다.
에 의하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가 하나의 징후로 나타닙니다.
위임의 성격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위임계약에 포함 될 필요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경비, 일정 시간대 필요한 사무위탁)에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즉,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 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 아닌지요?
2)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대가에 용역업체가 채용할 근로자의 인건비(임금, 사회보험료 등)를 명시하여 쳬결해야 하는지? 만약 명시하지 않고 체결시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을 어길시 도급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을 어기는지 항상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
3) 용역에 필요한 인력을 정할 수 있는지?
<용역은 과정에 재량을 주고 결과를 취한다는 명제아래 필요인력은 수급인(업체)의 자유아닌지- 관여시 독립성 저해 요소가 아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