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geo42 2007.07.10 22:29
수고 많으십니다.

1942년 7월 17일생인데  2007. 7. 9일에 2007.7.13일부로 퇴직인사명령이 났을 경우,

휴업수당의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어 재 문의 하오니 분주 하시드라도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오니 선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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