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상 7월 20일날 사직을 해야하는데 사직서를 오늘(7/11)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것이 사규에 나왔있다고 하면서 사규를 위반했으니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꼭 사직서는 퇴사전 30일전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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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등등을 운운합니다..
30일전에 말했어야하지 않냐면서요? 현재 제가 회사에 끼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없으므로인해 설계부가 조금 더 바뻐지겠다는것정도죠..
아마 처음들어와서 좀 갈켜놓으니 나간다는 걸로 알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정말 어찌해야되나요?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