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c4924 2007.07.11 10:09
개인사정상 7월 20일날 사직을 해야하는데 사직서를 오늘(7/11)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것이 사규에 나왔있다고 하면서 사규를 위반했으니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꼭 사직서는 퇴사전 30일전에 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07.11 17:14작성
    저 또한 비슷합니다.. 7개월째 근무중이며 7/16일날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손해배상등등을 운운합니다..
    30일전에 말했어야하지 않냐면서요? 현재 제가 회사에 끼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없으므로인해 설계부가 조금 더 바뻐지겠다는것정도죠..
    아마 처음들어와서 좀 갈켜놓으니 나간다는 걸로 알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정말 어찌해야되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18 67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492
채불인금 2007.07.18 1389
☞채불인금 (체불임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는 방법은?) 2007.07.21 224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시간급 계산? 2007.07.17 1028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시간급 계산?... 2007.07.21 1878
연월차,생리휴가제도가 처음시행된 날은? 2007.07.17 608
☞연월차,생리휴가제도가 처음시행된 날은? 2007.07.23 636
me89hs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무 시행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7.07.17 551
불성실한 직원의 징계방법 2007.07.16 1867
☞불성실한 직원의 징계방법 (출장중 연장근로시간) 2007.07.23 1622
주휴수당 산정기준 2007.07.16 1377
육아휴직관련 2007.07.16 738
☞육아휴직관련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면 이미 수령한 육아휴가... 2007.07.18 1812
퇴직금 2007.07.16 675
☞퇴직금(명세서가 없다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2007.07.19 1095
임금계산오류건 2007.07.16 828
☞임금계산오류건 2007.07.19 969
재문의합니다 2007.07.16 580
☞재문의합니다 2007.07.19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