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중도 퇴사자들이 발생시 그 퇴사자들의 급여를 급여일자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5일입니다.
정산기간은 전월분이구요...
예를들어, A라는 사원이 6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퇴직자 10일분의 급여에 대해서 정산후 7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하지만 일일이 발생되는 퇴직에 대해서 정산처리하자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 1. 퇴직자 발생시 급여를 14일 이내에 별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2.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5일 급여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중도 퇴사자들이 발생시 그 퇴사자들의 급여를 급여일자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5일입니다.
정산기간은 전월분이구요...
예를들어, A라는 사원이 6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퇴직자 10일분의 급여에 대해서 정산후 7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하지만 일일이 발생되는 퇴직에 대해서 정산처리하자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 1. 퇴직자 발생시 급여를 14일 이내에 별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2.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5일 급여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