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6월30일이 되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1년이 되면서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후임을 6월 25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1년되기전에 퇴사하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1년이 되면서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후임을 6월 25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1년되기전에 퇴사하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