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부터 90일간 산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산전휴가 기간중 임금 계산법을 문의 드립니다.
연봉 3,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상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식대 1,750,000 (70%)
연장근로수당 125,000 (5%)
직책수당 125,000 (5%)
상여(고정적) 500,000 (20%)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연장근로수당,고정성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하나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1/20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산전휴가 기간중 임금 계산법을 문의 드립니다.
연봉 3,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상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식대 1,750,000 (70%)
연장근로수당 125,000 (5%)
직책수당 125,000 (5%)
상여(고정적) 500,000 (20%)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연장근로수당,고정성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하나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1/20까지 근무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