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100440 2007.06.23 16:36
지난 3월 대학행정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전형을 거쳐 5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고나서 알고보니 제가 일을 할 곳이 대학본부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라는 대학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무장소가 어디든 대학교직원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에 근무를 시작했고, 업무를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교직원 신분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7~10년 정도밖에 안남은 연구소의 행정직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취업난이 격심한 이 때에 다시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두려웠기에 하는수없이 10년의 경력을 만들 요량으로 근무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한달이 다 되어 월급날이 가까워오자 채용공고에는 물론, 면접에서도 일체언급이 없었던 수습기간에 대해 말하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부분이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는지(물론 채용공고에 임금이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히 지켜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일말에 얘기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사 2개월이 다 되어서야 대학본부의 통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황당한 것은 채용공고의 조건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전혀 맞지않는 근로계약서에다 날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채용공고에서는

근무형태 : 정규직
임금 : 190만원이상 (기본급 190만원, 경력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4대보험, 법정 퇴직금 보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에서도 이것이 변동이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없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형태 : 1년 계약직(재계약가능)
임금 : 약 월 156만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측의 말은 원래 학교의 직원이 아닌 연구소 자체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공고를 낸 것이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학본부의 직원으로도 소속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와서 알아보니 학사과정만 졸업한 사람은 연구소의 연구원 소속으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부득이 대학본부 소속으로 하는 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직으로의 근로계약이 대학측의 규정이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다만 근로계약상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1년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다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본인들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임금에 관해서는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일 경우에는 채용공고에 나와있는 대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학본부의 소속이 되면 대학규정상에 임금규정이 따로있기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일단 계약을 하고,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나머지부분을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도 믿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의 경우 지금까지 약 2년간을 대학교직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었고, 취업대란 속에 단지 목표였던 대학교직원이라는 직업하나를 보고 경상도인 고향을 떠나 먼 타향인 강원도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집도 구하고, 낯선 곳에 근근히 정착해가고 있는데 근무를 시작한지 2달이나 되어서야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연구소측의 구두약속만을 믿고 불합리한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던대로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연구소와 대학본부 측에 요구를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연구소 측에는 대학본부의 정규직원으로 절대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연구소와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원인 것과 채용공고에 나와있던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대학본부에 명목상으로 1년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해줄지도 의문이고, 또한 그렇게 2중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내세운 근로조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또한 제가 법률에 따라 2년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냐고 묻자, 대학본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부분이 자기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 연구소는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매년 새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기때문이라며.. 도통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말 맞는 말인가요?


현재 하고있는 업무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으며, 비록 10년간으로 한정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장문의 지리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꼭 도움되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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