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3일 입사 2007년 5월31일 퇴사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이더군요. 비정규직으로 일해왔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7월1일짜로 바뀌는 비정규직 법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에서는 더이상 인원보충 없고 앞으로 채용의사도 없다더군요. 2년 가까이 저인금으로
부려먹고 다닐려면 다니고 아님 나가라는 뜻이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1월3일 같은날 입사한 동생과 제 퇴직금 차이가 50만원
나더군요. 용역업체 사장한테 따져보니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더군요
그럼 3,4,5월 인데 제가 이곳에서 일하다 자동차 부품이 실려있는 이동식 대차가 넘어져서 제
허벅지 근육파열로 산재처리되고 4월한달간 요양했고 5월은 제 결혼때문에 일주일간 일을 못
했거던요.. 이런 이유로 같은날 입사한 사람과 50만원 차이난다더군요.
억울하잖아요.. 용역업체 사장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는데 반듯이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는겁니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이더군요. 비정규직으로 일해왔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7월1일짜로 바뀌는 비정규직 법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에서는 더이상 인원보충 없고 앞으로 채용의사도 없다더군요. 2년 가까이 저인금으로
부려먹고 다닐려면 다니고 아님 나가라는 뜻이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1월3일 같은날 입사한 동생과 제 퇴직금 차이가 50만원
나더군요. 용역업체 사장한테 따져보니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더군요
그럼 3,4,5월 인데 제가 이곳에서 일하다 자동차 부품이 실려있는 이동식 대차가 넘어져서 제
허벅지 근육파열로 산재처리되고 4월한달간 요양했고 5월은 제 결혼때문에 일주일간 일을 못
했거던요.. 이런 이유로 같은날 입사한 사람과 50만원 차이난다더군요.
억울하잖아요.. 용역업체 사장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는데 반듯이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