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해고가 무효가 되어 원직복직이 될 경우 부당해고 당시 지급된 퇴직금은 다시 돌려줘야하며 추후 퇴직이 발생했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기간에 부당해고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타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산 3개월이 약 90일이라면 그중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상여금의 경우 특별한 사유기간과 그 사유기간동안 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513 )

[질 의]

입사일자 : 2002.3.2

퇴사일자 : 2003.6.11

휴직기간 : 2002.11.1∼2003.1.30(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임)

1. 휴직으로 인해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상여금이 적게 지급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실지급액의 12분의 3)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1월 1일 수습으로 들어 온 직원(수습기간 3개월)이 12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됨.

한편, 귀 질문과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귀 질문에는 3개월 간 휴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 병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2000. 1. 1일 입사하여 2006. 8. 31일자로 사직처리된 A직원이
>노동중재위원회에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최근
>노동중재위원회의 심판결과에 의거,
>2007. 6. 1일자로 복직이 되었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질의 드리겠씁니다.
>
>2006. 8. 31일자로 사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복직후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입사일부터 2007. 7. 31일 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2006. 8. 31에 지급하였던
>   퇴직금을 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만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
>2. 그리고 2006. 8. 31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2005년 미 사용분에 대하여
>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2006년도 연차발생개수에 대하여 2006. 8. 31일까지의
>   미사용분을 퇴직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2007년 7. 31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정은 2006. 8. 31일 퇴직시
>   기 지급하였던 2006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가지고 계산하는지요..
>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하는지요..
>
>3. 아울러, 사직처리된 2006. 9. 1 ~ 2007. 5. 31일까지의 급여를 2006. 8월 급여의
>   80%선에서 지급하라고 노동중재위원회에서 판결된바 퇴직금 계산을 위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이 건은 얼마전 노동OK에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  ☞ 법원등의 복직판결로 인해 2007. 6. 1일 실제 복직하여 2개월 근무후
>     2007. 8. 1일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2007. 5. 1 ~ 7. 31)의
>     기간중 2007. 5. 1 ~ 5. 31일까지 31일간의 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     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은 2007. 6. 1 ~ 2007. 7. 31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     임금/61일=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읍니다.
>
>4. 그렇다면 상여금이나 효도휴가비등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야
>   하는 항목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요..
>   예를들어 2006. 8. 1 ~ 2007. 7. 31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육비 환급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교육훈련참가에 따른 의무... 2007.07.09 774
실업급여 신청자격문의 2007.07.05 703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입니다. 2007.07.05 741
시간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부여 2007.07.05 1596
토요일 휴무일 2007.07.05 1227
육아휴직 후 2007.07.05 765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2007.07.18 811
주40시간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요 2007.07.05 64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에서 발생한 퇴직금의 문제 2007.07.05 1202
공공기관 파견직인데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2007.07.05 5070
퇴직금 받는 것에 대하여 2007.07.04 736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건 2007.07.04 895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2007.07.04 892
주 5일제 연차관련문의 2007.07.04 716
퇴직금관련...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7.04 832
6개월간 임금 체불.. 2007.07.04 906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4 662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6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4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6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