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법정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의 기준(최저수준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 수준이 법에 의한 계산방식과 달리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고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일, 사회보험 가입처리기준 등과 관계없이 귀하가 최초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날을 입사일로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초 입사일에 대해 노사간에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최초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언제부터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등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위한 교육기간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사회보험 등의 가입, 근로소득세의 납부, 근로계약의 형태 등은 감안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4.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후 15일째되는 날부터는 법정지연이자금(연20%)이 가산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중견기업의 대리점(개인사업자)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사의 정책으로 인해 본사교육을 1개월간 받고 교육과 대리점 근무를 병행하여 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
>최초 교육일부터 3개월간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사업자에게 1년간 60만원지급되는)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1년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사장이 본인 마음대로 퇴직금을 1년에 100만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1년반을 근무해도 2년을 채우지 못할시는 1.5배는 커녕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할 듯하여 세분화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1. 업무를 위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와 상여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3. 퇴직금을 받아온 급여와 상여금과 상관없이 1년에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받았을경우 나머지 부분을 소급하여 받을수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3.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후 2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차원의 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
>4. 퇴직당시 실제 근무자가 10명정도 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5명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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