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구요.
>화장품 도소매 회사입니다.
>1. 석,박사를 저희회사에서 채용할 시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나요?
>
>2. 인턴쉽 제도를 실시할 때 정부지원제도가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좀 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2007.07.10 609
도급직 경비원과 정규직 경비원 2007.07.10 1736
프리랜서 용역계약 해지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7.10 3533
정상임금을 받으면 휴업급여가 가능한지여부? 2007.07.09 759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 2007.07.09 1028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한 퇴직) 2007.07.11 2546
산전후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07.09 1048
☞산전후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보... 2007.07.11 1720
병가를 사용했을때 임금은??? 2007.07.09 1158
☞병가를 사용했을때 임금은??? (병가기간중의 임금) 2007.07.11 1580
포괄연봉계약시 급여책정방법 문의 1 2007.07.09 2269
직장에서 근무일수 374일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외 2007.07.09 1058
연장근로 신청 가능 시기 및 인정범위 2007.07.09 764
☞연장근로 신청 가능 시기 및 인정범위 2007.08.13 906
주40시간 도입을 위한 방법 2007.07.09 57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신청방법 2007.07.09 74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신청방법 2007.07.19 956
직원의 중대 질병에 따른 고용문제 2007.07.09 676
[긴급]퇴사시 중도연말정산 계산 2007.07.09 1641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희망일 이전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 2007.07.09 2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