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청사내에 관공서중 한곳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S사에서 아웃소싱 사업을 맡아서 K사에게 업무 관련일을
할당 하였으며, 그중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I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는 I사 소속 정직원은 아니고 C사 직원으로 I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보를 보면... 관공서 -> S사 -> K사 -> I사 -> C사 -> 직원
위의 단계를 거칩니다. 저의 경우는 관공서의 아웃소팅 팀에서
아웃소싱 팀간에 같이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사무실 틈에서 혼자 파견직으로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되서...
저의경우 2년이 경과되면 관공서에 정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청사내에 관공서중 한곳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S사에서 아웃소싱 사업을 맡아서 K사에게 업무 관련일을
할당 하였으며, 그중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I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는 I사 소속 정직원은 아니고 C사 직원으로 I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보를 보면... 관공서 -> S사 -> K사 -> I사 -> C사 -> 직원
위의 단계를 거칩니다. 저의 경우는 관공서의 아웃소팅 팀에서
아웃소싱 팀간에 같이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사무실 틈에서 혼자 파견직으로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되서...
저의경우 2년이 경과되면 관공서에 정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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