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을 하서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정확한 해석을 제가 내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외교육을 2005.11월부터 한달간 다녀왔습니다.
3,850,000원의 비용이 든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서약서에 조건이 2년 이내 퇴사시
전액 환불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이후 1년7개월 근무하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50%정도 감액이 아예 안되는 것일까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색을 하서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정확한 해석을 제가 내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외교육을 2005.11월부터 한달간 다녀왔습니다.
3,850,000원의 비용이 든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서약서에 조건이 2년 이내 퇴사시
전액 환불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이후 1년7개월 근무하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회사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50%정도 감액이 아예 안되는 것일까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