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고 복직한 상태에서 회사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즉 퇴직의 퇴직사유가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인 것이 입증된다면 그 이전에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달부터 출산휴가 3개월에 들어가는데요
>
>출산급여는 신청하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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