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7.04 16:2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실업급여신청과 임금체불진정은 각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5년정도 다니다가 2월쯤에 퇴직을하고
>3월경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을 내지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퇴직요청을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월급을 줄 수없다고 합니다. 1달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계약기간도 설정하지도 않았고, 입덧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했고, 탈퇴한 회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쌩때를 부리면서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위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향후 조치사항(노동청 고발 등) 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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