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5년정도 다니다가 2월쯤에 퇴직을하고
3월경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을 내지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퇴직요청을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월급을 줄 수없다고 합니다. 1달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계약기간도 설정하지도 않았고, 입덧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했고, 탈퇴한 회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쌩때를 부리면서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위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향후 조치사항(노동청 고발 등) 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월경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을 내지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퇴직요청을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월급을 줄 수없다고 합니다. 1달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계약기간도 설정하지도 않았고, 입덧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했고, 탈퇴한 회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쌩때를 부리면서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위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향후 조치사항(노동청 고발 등) 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