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휴가가 발생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2003.08.28, 평정 68240-312 )

[질 의]
본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교사로 방학중은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 18 ∼8. 23까지 방학인데 7월과 8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무형태 및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 1부터 7. 18일, 8. 23부터 8. 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
>다름이 아니라,
>
>가령 월초부터 월말까지 단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합니까?
>
>생리휴가의 취지가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
>거꾸로 말해 근로를 제공치 않는다면 안 줘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
>물론 한달간 근로를 제공치 않는 경우는 휴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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